2012년 이전 2인승 취득하신 조종자 추가자료 제출 요청 - 협회 공지

2012년 이전 2인승 취득하신 조종자 추가자료 제출 요청 - 협회 공지

제목 [공지] 2012년 이전 2인승 취득하신 조종자 추가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5-05-19 15:00
조회 911
현재 진행되는 지도자와 동승 20회 자료제출분 중
운영세칙이 규정하는 지도자 동승 20회에서 당시 규정상 부족한 부분(5회)
자료 추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2012년 이전 지도자와 동승 기록15회를 제출하시고 승급받으신 조종자
자료제출:
1. 20회 지도자 동승 자료 중 당시 규정 15회를 제외한 추가 5회
2. 제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행기록샘플 기재하여 제출


[2012년 이전규정 2인승조종사 부분 발췌]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활공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론과 실습교육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50회의 2인승 비행기록을 필요로 하는데, 최초의 5회는 2인승 지도조종사가 조종하고 교육생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2인승 지도조종사가 동승자로 탑승한 상태에서 10회의 비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급 이상 또는 낙하산과 같은 특수 파일럿 증명을 소지한 자와의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동승자로 한 35회의 비행에서 사고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정식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실기 평가를 거친 후 발급 되는 자격은 무기한으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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