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스트 규정 - 대회일정

발라스트 규정 - 대회일정

제목 발라스트 규정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1-07-26 15:00
조회 982
향후 협회 주관 대회에서 시리얼 클래스만 참가가 허용됨에 따라 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 무게에 더욱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FAI 스포팅코드에 규정된 발라스트 조문을 소개합니다. 새로 기체를 구입하시려는 선수들은 자신의 체중에 맞는 사이즈 기체를 구입하시어 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18.10 Ballast

A competing glider may carry jettisonable ballast only in the form of fine sand or water. A pilot shall avoid dropping ballast at any time in a manner likely to affect other competing gliders and other third parties. The total weight, including all flight equipment and the glider must not exceed 33 kilograms in addition to the pilots weight. The pilots weight is defined as body weight when dressed in jeans, shirt and underwear.

2.18.10 발라스트

경기 글라이더는 고운 모래나 물의 형태로만 투하 가능한 발라스트를 장착할 수 있다. 비행자는 언제나 다른 경기 글라이더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방법으로 발라스트를 투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모든 비행 장비와 글라이더를 합한 총무게는 비행자의 무게에 33kg을 초과할 수 없다. 비행자 무게는 바지와 셔츠, 속옷만 입은 몸무게로 정의된다.

신발 무게는 체중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행화 무게는 기체 무게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등록 시 신발 벗고 겉옷 벗고 체중을 재고 여기다 33kg 을 더한 것이 규정 총중량이 되겠습니다. 이륙장에서 발라스트까지 모두 장착한 비행 무게가 이 수치를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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