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회 때 마다 대회 약 4일 전까지 환불 및 이월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대회에는 공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대회는 30일 이전에 일정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1주일 전까지인 참가 신청 마감일이면, 개인의 스케줄을 맞추는데 충분하며, 4일 전은 대회 진행을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초상, 부상 등 피치 못할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하루 전이라도 참가 취소를 받아 들여야 할텐데, 이전 규정은 그런 면에서 미비했습니다.
몇 선수가 이번 주에 이월 신청을 하셨는데, 심사를 한 결과, 전부, 받아 들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위원회 뿐이 아니라 이사회에까지 보고하였습니다.
FAI, PWC 등 경기의 규정을 보면 수주 전까지는 환불을 받아 들이고, 그 이후는 주최측 재량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 자세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4일전 이월 환불 신청 문구만 삭제를 했는데, 원래 입법화 초기 과정은 집행부가 판정을 하여 사례로 축적되는 과정을 거치며, 섣불리, 규정을 미리 명문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