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2012년 12월13일개정 협회자료실에 - 대회일정

스쿨.2012년 12월13일개정 협회자료실에 - 대회일정

제목 스쿨.2012년 12월13일개정 협회자료실에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3-12-13 15:00
조회 947
회원 관리 규정(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최소 5명이상의 본 협회 등록 회
원으로 구성된 단체(클럽 및 교육기관)를 말한다.
제3조(단체회원의 정의 및 조건)
1) 단체회원은 정관 제7조 2항에 의거 클럽과 교육기관으로 구분되며, 협회 등록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인 단체로,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클럽은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를 사랑하고 이를 이용해 비행을 하는 동호인
들의 모임으로 일정한 규칙과 규범에 의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교육기관은 협회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교육장(활공장 및 훈련장)에서
완벽한 안전 교육체계, 비행체계 및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행글
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인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2) 본 협회의 소속 단체는 각 각의 기능에 따라 다음의 필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클럽은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조종자(Pilot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들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기관은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연습조종자(Student Pilot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들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그 장이나 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지도조종자(Instructor) 자격을 소지한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
조종사가 1인일 경우 2명의 전문조종사가 지도 조종사의 통제하에 이륙장을 운영
할 수 있다. (2012.1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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