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덤 영업에 관련된 항공법 규정 - 대회일정

탠덤 영업에 관련된 항공법 규정 - 대회일정

제목 탠덤 영업에 관련된 항공법 규정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3-12-18 15:00
조회 963
얼마 전 11월 3일 뉴스 기사 중에 탠덤체험비행 영업이 현행법 상 불법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9333&ref=D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관련된 법률과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4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교육에의 사용

▶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④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 제1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계류식기구: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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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패러글라이더(탠덤 포함)는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인력활공기"에 해당한다. (법 제2조 28호, 시행규칙 제14조 2호)

2. 패러글라이딩 탠덤 체험 비행 영업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기 위해서는 법 제23조 5항 2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에 해당해야 하는데 규칙 제16조의2에 인력활공기는 규정이 없다. (기구의 체험 비행은 규정이 있는데 행패러글라이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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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상 어긋난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몇가지 이유로 사법처리는 사실 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1. 탠덤 영업이 법률과 규칙에는 어긋나지만 헌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2. 이미 법률과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단계이다. (다음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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