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활공장 준수사항
1) 본 활공장에서는 활공장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야합니다.
2) 본 활공장에서는 한국활공협회및 전국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발행한 조종자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개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교육생및 연습조종자급 자격증 소지자는 각 협회의 유효한 강사와 동행하였을 시에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2인승 글라이더는 강사및 2인승 조종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시는 협회에서 제재및 고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활공협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
(용인정광산 문경활공장 평창활공장 입구에 표지판을 이번달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

활공장 협조사항 - 대회일정
| 제목 | 활공장 협조사항 | ||
|---|---|---|---|
| 작성자 | 정대장 | 등록일 | 2005-10-09 15:00 |
| 조회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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