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패협 자격증이 불가한 이유 - 청원서 중반부 2 - 대회일정

한패협 자격증이 불가한 이유 - 청원서 중반부 2 - 대회일정

제목 한패협 자격증이 불가한 이유 - 청원서 중반부 2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2-24 15:00
조회 929
■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한패협)가 제출한 53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이 단체는 2011년 설립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민법 32조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전세계 FAI 체계로 볼 때 한국에서 국가적 단위로 복수의 패러글라이딩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존재 의미를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 설립 취지는 순수한 동호인 단체라고 표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명이나 2인승 자격증 소지자라고 교통안전공단에 명단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는 달리 그 53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단체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면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듯한 단체명을 사용하며 자격증 발급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근래에는 경기도에 사무실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7개 시도마다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만들고 저마다 한국을 대표 관장하는 기구인듯, 행세를 하여 무질서한 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패러글라딩계의 질서를 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그 행위를 공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패협 자체 규정만 따져도 2인승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패협은 2012년 12월 17일에 조종사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재정이라고 씌여 있는데, 再訂이 아니라 制定 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한패협은 다음과 같은 자격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① 초급조종사(BeginnerPilot), 약칭: BP
② 일반 조종사 (General Pilot),약칭: GP
③ 상급 조종사(AdvancedPilot),약칭: AP
④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약칭: TP
⑤ 준지도자(Semi Instructor),약칭: SI
⑥ 지도자(Instructor),약칭: IT
⑦ 수석지도자(Head Instructor),약칭:

○ 우선 한패협은 지도자조차도 시기적으로 아직 나올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준지도자와 지도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상급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준지도자가 되기까지 2년, 준지도자가 지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클럽및 스쿨에서 1년 이상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3년이고, 상급을 따는데 상식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대략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패협은 정식지도자 자격 보유자가 한명도 없다는 말이고, 이에 대하여 초창기 특례 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공인들도 한패협에 누가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패협 자신도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신이 없는지, 지도자 명단 자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한패협 홈페이지에 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인지도자는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공인지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실로 얼토당토 않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거론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와 2인승조종사는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제3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활공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은 비행을 배우거나 2인승체험비행을 할 때 자격을 가진 조종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령 한패협에서 지도자라고 명단을 공개한다하면, 그 경력이나 자질은 우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협회 회원들과 일반 동호인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인된 지도자가 없는데, 조종사 과정과 2인승조종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가 53명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 실제로 한패협은 그동안 2인승등 자격증 발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제보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동호인들은 평소에도 한패협이 지도자 및 2인승 교육과 자격 시험 과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최근에 무더기로 2인승 자격증을 남발한 정황이 있습니다.

- 제보에 의하면 불과 두달 전인 2014년 12월만하더라도 한패협에서 지도자나 2인승 조종사 등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8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협회 임원들이 구색으로 가지고 있었고, 주어진 절차와 심의를 거쳐 발행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 그런데, 항공법 개정으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초기 특례 인정을 노리고, 자격증을 대거 발급 하여 이번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 제보에 의하면 패러글라이딩 경력이 1년 밖에 안되는 사람도 자격증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최근에 2인승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45명은 전원 허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패협 2인승조종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인승지도자와 동승교육비행 5회이수 및 20회 이상 2인승 연습비행이수한 자로 본회에서 지정한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자.
- 2년 이상무사고비행경력 보유한자

이중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을 2달 동안 45명이 넘는 인원이 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필기, 실기 시험을 시행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면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자격 제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자체 규정마저도 위반한 것은 형법 상 배임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문서위조등의 범죄 행위가 개입,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단순히 사단법인이 제출한 명단이라는 이유로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정당한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언제 자격증을 땄는지, 그에대한 근거 서류와 지도자 확인 등 아주 최소한의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가려 줄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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