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 - 청원서 결말부 - 대회일정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 - 청원서 결말부 - 대회일정

제목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 - 청원서 결말부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2-24 15:00
조회 857
■ 국가자격증의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 많은 부문에서 자격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 내로 들어 오는 초창기에는 자격 부여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안전문제가 직결된 분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이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협회 회원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며, 국가 당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2인승 자격증은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가끔 2인승 비행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협회 회원들은 안타까움으로 어쩔줄을 몰라 합니다.

○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각시도별로 패러글라이딩에 관련 사단법인을 인가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패러글라이딩 2인승 자격증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한 자격증은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를 악용하여 해당 사단법인은 회원에게 자격증을 남발하여 부적격자가 국가자격증을 거저 취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현실화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뜻이 있는 활공인들은 가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같은 뜻을 주무 국가 기관에 전달하였을 때, 국가는 마땅히 이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시행세칙에 대해 재검토를 청원하면 마땅히 보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안전에 관한 한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은 국가가 해당 사단법인이 그동안 적절한 자격증 발급 행위를 했는지 전혀 조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존 단체 자격증 소지자 시험 면제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단체가 적절하게 자격증을 발급했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하게 자격증을 발급한 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건수로 나온다면, 상식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글 청원서 (전문)
이전글 한패협 자격증이 불가한 이유 - 청원서 중반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