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전문) - 대회일정

청원서 (전문) - 대회일정

제목 청원서 (전문)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5-02-24 15:00
조회 1,419
아까 올린 글들은 개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었는데, 합쳐서 전문을 올립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청원서 접수 전에 약간은 수정이 가능하겠으나 골자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공지하겠습니다.

= 제목 =

청원서 - 국가자격제도에 편입될 기존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 자격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청원합니다.

수신 : 국토교통부장관
발신 :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지도자 및 2인승조종사


= 목차 =


■ 청원 요지

■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적합한 자격증 발행 활동

■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문란의 역사

■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가 제출한 474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가 제출한 53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국가자격증의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 본문 =


■ 청원요지

○ 작년 항공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이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이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세칙 제7조 2항 5목에 따라 부적격자가 패러글라이딩 2인승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실제 현실화되는 것이 목전에 다가 온 상황입니다. 이 세칙은 대한민국항공회 또는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의 장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행한 자격증에 대해 시험을 면제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 현재 상황은 그동안 엄격하게 자격 관리를 해 온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142명,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보다 많이 부실하게 자격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알려진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에서 474명, 역시 부실한 자격 관리에 최근에 자격증을 대거 남발한 것으로 알려진 (사)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한패협)가 53명의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생체연은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주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한패협이 제출한 명단은 그대로 인정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이에 우리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패러글라이딩 2인승 자격 소지 파일럿 일동은 그동안 부실하게 자격증을 남발해 온 생체연과 한패협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옳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되게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이미 시행세칙이 승인되어 심사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전공단은 주어신 시행령,규칙,세칙에 따라 처리만 할 뿐, 우리가 그 이상의 재량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청원을 하는 것이며, 시행세칙도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즉시 시행 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현장에서 자격증 심사를 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안전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이하 청원서에서 청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적합한 자격증 발행 활동

○ 대한민국항공회는 이 청원이 들어 가는 국토교통부 관할 사단법인이므로 어떠한 단체인지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전세계 항공스포츠는 FAI (Federation Aeronotique Internationale) 라는 단일 기구가 관장을 하고 한 국가에 단 하나의 가맹단체만 승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여러 기구가 있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항공회의 여러 항공스포츠 종목 중에 패러글라이딩은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가 항공회에 가맹되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패러글라이딩협회는 1969년에 창립되어 그동안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한국의 활공의 기틀들 다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활동으로 FAI 가맹 단체 일원으로서 약 20년간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선진국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시스템을 도입, 제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 비치게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의 패러글라이딩의 중추적 인력들은 거진 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소속이며, 역사적으로 보나, 전세계 FAI 체계로 보나, 실질적 내용으로보나 대한민국의 패러글라이딩을 이끌고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 그리고, 그에 걸맞게 그동안 엄격하게 자격을 심사하여 지도자및 2인승 자격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항간에는 사법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말까지 들을 만큼 시험이 엄격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과 2인승 자격증은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제3자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는 FAI 교범에 의해 수년간 5단계에 걸치는 비행사 자격증 취득을 거쳐, 그 중에서도 엄격한 자격 시험과 경과 기간을 거쳐 지도자와 2인승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문란의 역사

○한국은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분화하여 대립하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시스템에 의해 산하 종목 단체가 거의 전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갈라져 대립하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활공계는 이것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다른 종목도 분열 대립에 의한 손실이 심하겠지만, 우리 활공계는 엄격한 자격증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유사 단체의 존재는 근본적 자격증 질서가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1998년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가 생긴 이래, 우리 활공계는 많은 손실을 받았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자격증 남발로 인한 질서 파괴가 가장 큰 피해였습니다.

○ 심지어 과거에 생체연은 비행한지 1,2년 밖에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례도 알려져서 활공인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활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가 엄격하게 자격증을 발급을 하니까, 생체연에 가서 쉽게 지도자 자격증과 2인승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사고를 일으키는등 부적절한 행위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이 박탈된 이가 생체연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다가 2012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 단체가 무분별한 자격증 발행을 하는 행위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 나도 국가는 책임을 물을 단체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한심한 상황이 그동안 십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한 국가 내에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복수의 기구가 발행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비롯한 항공스포츠 선진국들은 FAI 체계 하에 한 국가 안에 하나의 협회가 질서 있게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은 마땅히 자동차 운전면허증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기구에서 따기 힘들고 다른 쪽에 가면 쉽게 딸 수 있다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도 아니고 위험 무질서 상태나 다름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런 무질서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열하여 두개의 협회가 따로 놀 수 있는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태권도 종목만 하더라도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어서 국기원하고 사이가 좋지 않기는 해도 단증, 사범 자격증을 따로 발행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물며 시도마다 태권도 협회를 따로 만들어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태는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패러글라이딩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경상북도지사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입니다.

○ 이렇게 분열되고 자격증 질서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활공계 전체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 선진국과 달리 국가의 역할이 적었다는 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항공법 개정으로 국가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이 시기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싸안고 가다가는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가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로 적격자를 선별하여 자격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민생활체육 패러글라이딩 전국연합회(생체연)가 제출한 474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생체연은 그동안 자격증을 남발했습니다.

이번에 생체연은 국가자격증 전환 대상자로 474명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한패협과 마찬가지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474명이라는 숫자에 우리 협회는 허탈하고 어이 없어 하고 있습니다. 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서 생체연에 가서 취득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는 비교도 안되게 쉬운 과정을 거쳐서 취득한 것은 이 바닥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회보다 세 배 가량 많은 474명이라는 숫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생체연이 제출한 대상자가 전환이 된다면 정의의 실종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의 수준 유지와 활공계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자격 관리를 한 단체와 그와 반대로 쉽게 자격증을 남발해 온 단체가 국가자격증 전환에 똑같이 대상자가 되어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의 실종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헌법 원리로 따지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가가 그러한 위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생체연이 국가자격증 전환 대상자로 명단을 올린 474명 중 상당수는 자격 미달로 여져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이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실로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 될 것입니다.

○ 생체연은 형식적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도, 생체연은 이번 시행세칙에 규정된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닙니다. 형식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도 그동안 생체연이 발급한 패러글라이딩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도 그동안 국민생활체육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식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번에 생체연이 제출한 인원은 자격증 전환 승인이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으로 따지면 본안 심사에 가기도 전에 당사자 적격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체연이 당사자 자격이 되었더라면, 수많은 비자격자가 대거 국가자격증을 받게 되는 커다란 허점이 발생할 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한패협)가 제출한 53명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불가한 이유

○ 이 단체는 2011년 설립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민법 32조에 규정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전세계 FAI 체계로 볼 때 한국에서 국가적 단위로 복수의 패러글라이딩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존재 의미를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 설립 취지는 순수한 동호인 단체라고 표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명이나 2인승 자격증 소지자라고 교통안전공단에 명단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와는 달리 그 53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이 단체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면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듯한 단체명을 사용하며 자격증 발급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근래에는 경기도에 사무실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7개 시도마다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만들고 저마다 한국을 대표 관장하는 기구인듯, 행세를 하여 무질서한 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패러글라딩계의 질서를 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그 행위를 공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패협 자체 규정만 따져도 2인승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패협은 2012년 12월 17일에 조종사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재정이라고 씌여 있는데, 再訂이 아니라 制定 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한패협은 다음과 같은 자격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① 초급조종사(BeginnerPilot), 약칭: BP
② 일반 조종사 (General Pilot),약칭: GP
③ 상급 조종사(AdvancedPilot),약칭: AP
④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약칭: TP
⑤ 준지도자(Semi Instructor),약칭: SI
⑥ 지도자(Instructor),약칭: IT
⑦ 수석지도자(Head Instructor),약칭:

○ 우선 한패협은 지도자조차도 시기적으로 아직 나올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준지도자와 지도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상급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준지도자가 되기까지 2년, 준지도자가 지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클럽및 스쿨에서 1년 이상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3년이고, 상급을 따는데 상식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대략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한패협은 정식지도자 자격 보유자가 한명도 없다는 말이고, 이에 대하여 초창기 특례 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활공인들도 한패협에 누가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패협 자신도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신이 없는지, 지도자 명단 자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한패협 홈페이지에 가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인지도자는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공인지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실로 얼토당토 않은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거론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와 2인승조종사는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제3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활공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은 비행을 배우거나 2인승체험비행을 할 때 자격을 가진 조종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설령 한패협에서 지도자라고 명단을 공개한다하면, 그 경력이나 자질은 우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의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 협회 회원들과 일반 동호인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인된 지도자가 없는데, 조종사 과정과 2인승조종사 과정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가 53명이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 실제로 한패협은 그동안 2인승등 자격증 발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제보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동호인들은 평소에도 한패협이 지도자 및 2인승 교육과 자격 시험 과정을 시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최근에 무더기로 2인승 자격증을 남발한 정황이 있습니다.

- 제보에 의하면 불과 두달 전인 2014년 12월만하더라도 한패협에서 지도자나 2인승 조종사 등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8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협회 임원들이 구색으로 가지고 있었고, 주어진 절차와 심의를 거쳐 발행이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 그런데, 항공법 개정으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초기 특례 인정을 노리고, 자격증을 대거 발급 하여 이번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 제보에 의하면 패러글라이딩 경력이 1년 밖에 안되는 사람도 자격증 명단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최근에 2인승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45명은 전원 허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패협 2인승조종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인승지도자와 동승교육비행 5회이수 및 20회 이상 2인승 연습비행이수한 자로 본회에서 지정한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자.
- 2년 이상무사고비행경력 보유한자

이중 두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을 2달 동안 45명이 넘는 인원이 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필기, 실기 시험을 시행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요청하면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자격 제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자체 규정마저도 위반한 것은 형법 상 배임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문서위조등의 범죄 행위가 개입,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단순히 사단법인이 제출한 명단이라는 이유로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코 정당한 국가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언제 자격증을 땄는지, 그에대한 근거 서류와 지도자 확인 등 아주 최소한의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가려 줄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 국가자격증의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 많은 부문에서 자격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 내로 들어 오는 초창기에는 자격 부여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안전문제가 직결된 분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이 그런 분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협회 회원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며, 국가 당국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2인승 자격증은 자기 혼자 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도 가끔 2인승 비행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협회 회원들은 안타까움으로 어쩔줄을 몰라 합니다.

○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각시도별로 패러글라이딩에 관련 사단법인을 인가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패러글라이딩 2인승 자격증 제도가 국가자격증 제도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한 자격증은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를 악용하여 해당 사단법인은 회원에게 자격증을 남발하여 부적격자가 국가자격증을 거저 취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현실화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뜻이 있는 활공인들은 가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같은 뜻을 주무 국가 기관에 전달하였을 때, 국가는 마땅히 이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 시행세칙에 대해 재검토를 청원하면 마땅히 보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안전에 관한 한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은 국가가 해당 사단법인이 그동안 적절한 자격증 발급 행위를 했는지 전혀 조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존 단체 자격증 소지자 시험 면제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단체가 적절하게 자격증을 발급했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하게 자격증을 발급한 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건수로 나온다면, 상식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글 청원서 제출을 보류합니다.
이전글 실질적 심사는 국가의 의무. - 청원서 결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