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공지사항 2015-02-11 [공지]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개정안 에 보시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별표에 다음과 같이 응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이것은 협회 규정도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운영세칙 사항입니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허위로 제출한 사람들과 단체는 응분의 대가가 치러질 것입니다.
방식은 여태까지 탠덤 자격증 발부해 주던 방식 그대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진, 동영상, 방식.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면 됩니다. 즉 탠덤 자격증 응시생 신분으로 협회 공인 지도자 다른 분에게 교육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20회 동승 비행하시고 근거 기록을 남겨 주세요.
이상은 항공회와 실무 협의후 발표한 사항입니다. 협회와 항공회의 자격증명 서류 처리는 당연히 이 기록을 근거로 작성해서 안전공단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