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스쿨장 및 2인승파일럿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위해서는 항공법에 근거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김성태 담당자와 최종통화내용은 파일럿개인으로 가입하고 기체신고를 증권에 명기해서 사고시 보상이 된다면 문제 없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최종확인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법으로 강제보험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에게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보험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래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 용 -
1.현대해상: 계약자1인당 1사고당/연간 1억(자부담300만원) 2,762,000원으로 가입
(보상범위: 교육생 및 승객에 대한 배상)
가입대상 : 스쿨장 및 2인승파일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