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지루한 기다림과 협의를 통하여 작년12월 국회에서 관광특례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위 조례안을 뒷받침 해줄 상위 법이 만들어 지면
서 탄력을 받아 금년 해당상임위(문화관광위원회)에서 1차 심사보류 와
제. 개정 끝에 지난 10월8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10월19일 본회의에서 의
원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지정 및 운영조례안" 이 공포 되었습
니다. 앞으로 집행부(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통하여 활공장 지정 및 운
영에 대한 세부세칙, 그리고 2010년 예산배정을 통한 공식지정등 수많은
난제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안은 우선 우리지부 내에서 의견조율을 우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에 건의 및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전국에서 최초로 공포된 위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활공장을 새
롭게 가꾸고 만들어져 많은 활공인들이 입문을 하고 대회 유치 및 해당마
을과의 원만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우리지부 및 전국의 회원님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비행활동을 영위 할수 있을것으로 확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