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2월6일시행최종명단입니다. - 대회일정

대의원총회2월6일시행최종명단입니다. - 대회일정

제목 대의원총회2월6일시행최종명단입니다.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10-01-31 15:00
조회 870
2010년 2월06일에 실시되는 대의원총회의 단체명단 입니다.
대의원 조건에 궁금하신 분은 협회로 연락을 바랍니다.

제21조 (대의원의 자격과 수)
1) 대의원은 총회 일주일전 기준일 현재 협회에 5명 이상의 개인회원이 입회된 클럽이나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 이때 당해 클럽이나 교육기관은 반드시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6. 19. 2005. 1. 29일부개정)

2) 협회에 입회한 개인회원 수가 5명까지는 1인의, 그로부터 매 10명 마다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20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단체 대표 1인이 그 단체 대의원 전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2005. 1. 29 일부개정)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오니 위임하시는 대의원님께서는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팩스,메일, 총회 당일날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의원정원최종.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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