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랭킹 산출에 관련된 규정 문제에 대하여. - 대회일정

한국랭킹 산출에 관련된 규정 문제에 대하여. - 대회일정

제목 한국랭킹 산출에 관련된 규정 문제에 대하여.
작성자 송진형 등록일 2010-02-28 15:00
조회 521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 [별표 1]의 한국 파일럿 랭킹 제도(KPRS) 3조와 7조에 관련된 문제.

우선 랭킹 수식을 논하자면 기본적으로 현행 WPRS와 (이하 신형) 예전 세계랭킹 수식에 (이하 구형) 대해 개략을 알아야 합니다. 대략 3 년 전 쯤, CIVL은 세계랭킹 수식을 대폭 개정하여 현행 WPRS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자세한 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해 놓은 글등을 참조하시고, 이 글에서는 Td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형 방식은 한 경기에서 받은 랭킹 포인트가 변동 없이 지속되다가 만기가 되면 없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세계랭킹 포인트의 경우 18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형 방식은 만기까지 하루하루 서서히 포인트가 감소하여 만기에 없어 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변수가 Td입니다. Td는 1에서0까지 감소를 하는데 세계랭킹에서는 3년이 만기입니다.

한국도 한국랭킹 제도를 세계랭킹 제도를 응용해서 써왔는데 구형의 경우 만기를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회에서 한국랭킹을 신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세계랭킹에서 3년으로 운용하는 만기를 2년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었던 한국랭킹 계산 기간을 2년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6차 개정 바로 전에 2009년 2월 27일 까지 쓰던 국가대표 선발 및 관리 규정 5차 개정 분을 첨부 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랭킹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기포인트는 구형 방식을 쓰고 기간은 신형 방식을 쓴다면, 규정 조문 상 가능할 수는 있으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서, 모양이 이상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경과기일에 따른 감소분(Td) 없이 2년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한국랭킹 계산에서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랭킹제도 7조를 보면 1항과 2항은 구형방식에 대한 규정이고, 3항은 신형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실 이 두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규정입니다. 이사회 결정대로라면 1항과 2항은 삭제가 되었어야 옳은데, 이사회가 끝나고 진행된 규정 문구 작성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저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현행 이사들의 몫이니 슬기롭게 결정을 해야할 일입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만든 분이 퇴임을 한 상태에서 일체의 조언도 받지 않고, 이사들이 조문을 열심히 읽고 토론하여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국가대표선발 위원회가 알아서 잘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 포함해서 전부가) 규정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고 왔고, 회의 시작하고서야 읽고 생각하고 하느라 해석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심각한 갈등 없이 슬기롭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애매모호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조항이라 할지라도 조문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 7조에 대한 문제도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문 테두리 내에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항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파일럿 랭킹포인트 = 최근 2년간 상위 4개 파일럿 랭킹포인트 총계. 다만 대회 품격지수의 산정 및 WPRS 계산방식의 채택시기 및 방법은 경기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조문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불충분하고 애매모호한 소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경기위원회가 언제부터 신형을 한국랭킹에 적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선발위원회가 아니라 경기위원회 3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경기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옳았는데, 앞서 밝혔듯이, 죄송스럽게도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이 조문 문제에 대해서 한두명에게 질문을 받은 바 있으나 (정식 의사 발언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유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작년 이사회에서 신형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머릿 속에 단단히 박혀 있는 바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정이 동급인 이사회가 만든 규정의 일부를 규제할 수 있다는 법논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라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결정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불찰을 범했습니다.

하여간, 경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부터 신형을 적용한다고 결정하면, 26일 국가대표선발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급효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형사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회의에는 신형으로 제출한 한국랭킹을 전제로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형 적용을 유보하게 되면, 26일 회의는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대표선발위원회를 다시 열어 국가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는 규정에 대해 소홀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처음 국가대표선발을 할 때에 규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발을 함으로써 결국 무효화 시키고 다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에 저 포함해서 한 명도 선발 규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와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랭킹 산출에 있어서 규정 운용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국 규정 앞에 떳떳한 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이야기 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지혜를 모아 고치고 잘 운용해 나가자는데에는 모두들 이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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